이원석 "부적절한 처신과 형사처벌 다른 차원…법률 보완해야"(2보)

황두현 기자 윤다정 기자 2024. 9. 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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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데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른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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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독립성 보장, 결정 존중해 사건 처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데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른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 결론 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미비한 점을 정확하게 보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분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을 두고 "지금도 수심위에 어떤 분이 선정됐고, 누가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게 규정에 합당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상대 진영이나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지 생각해보고 논란의 소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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