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야간 단속…번호판 영치"

장동열 기자 2024. 9.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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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10일 야간시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야간 단속은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출퇴근용 등 주간에 관내에 있지 않은 차량의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 2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지자체의 등록 차량도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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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27명 투입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8.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오는 10일 야간시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6개 부서 직원 27명을 투입한다.

야간 단속은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출퇴근용 등 주간에 관내에 있지 않은 차량의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13개 팀, 27명의 단속반을 꾸려 이날 오후 8∼10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돌며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 2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과태료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지자체의 등록 차량도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4억 원이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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