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자연공원 불법행위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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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과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에서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가평군 한 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캠핑장 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 도민들이 도립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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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과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에서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120곳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남한산성, 연인산, 수락산 3개 도립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수사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을 단속했다.
광주시 한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 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다른 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해 단속됐다. 광주시의 또 다른 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한 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캠핑장 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광주시의 한 업소는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 도민들이 도립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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