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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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대통령 친인척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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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대통령 친인척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신 씨를 상대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전 기일 통지서를 받은 이상직 전 의원은 법원에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증인신문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 신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 만큼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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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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