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다른 차원…수심위 의견 존중"

이지현 기자 2024. 9. 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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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총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를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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