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축 숙박시설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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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신축 숙박시설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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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신축 숙박시설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영암군에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다.
영암군은 수도공사 후 A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요청했지만 A사가 응하지 않자 건물 2, 3층 숙박시설(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해당 숙박시설이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A사가 건축한 숙박시설을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사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4조 1항에서 정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암군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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