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으로 27억 원 수익”…운영자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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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취득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케이-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너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약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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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취득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케이-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 등을 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5명도 추가로 확인해 지난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케이비유티브이(KBUTV)는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4만여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해 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너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약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미국과의 공조와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는 즉각 폐쇄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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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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