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SRT 정기승차권도 환급 지원"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9. 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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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지역화폐로 환급을 시작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근 에스알(SR)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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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
SRT. SR 제공


충남도의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지역화폐로 환급을 시작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근 에스알(SR)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이거나 통근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는 사용한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충남교통비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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