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성추행한 친부…법원 "징역 6년"

정우용 기자 2024. 9. 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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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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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의 친부로 2008년쯤 친딸인 B 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또다시 친딸인 B 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B 씨는 2023년 1월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1심 법원은 A 씨가 B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만 진술할 뿐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 B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4~7세 정도의 인지능력 수준이며, 지능검사 결과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하면 주요 부분에 대해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한 원명안 변호사는 "아동 및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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