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여사 ‘현명치 못한 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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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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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총장은 15일 임기를 마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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