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키면 현금포인트”…DL이앤씨, ‘D-세이프코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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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안전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라며 "D-세이프코인 도입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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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시스템도 전면 개편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동기부여를 하자는 취지다.
D-세이프코인은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한 현장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내 인센티브 제도다. D-세이프코인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카페‧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D-세이프코인은 ‘현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안전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됐다. 회사 측은 D-세이프코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활동 참여율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작업거부 요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자의 심리적 장벽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 시행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을 단순화했다 근로자들은 현장 곳곳의 포스터와 작업자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시간과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제보는 물론 처리 결과 역시 동일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현장 관리자를 비롯해 본사와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동시에 알림을 전송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현황은 실시간으로 수집‧축적되고, 안전신문고 상황판을 통해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관제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안전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라며 “D-세이프코인 도입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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