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그루 무단으로 베고 축사 진입로 만든 영농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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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야산의 나무 수천 그루를 잘라내고 축사 진입로 등을 만든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한 ㄱ영농조합법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야산 8만5059㎡에서 소나무와 참나무 등 8717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낸 혐의를 받고 있다.
ㄴ영농조합법인은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굴삭기 등을 이용해 울주군의 야산 2만4543㎡에 목초지와 진입로 등을 만든 혐의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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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야산의 나무 수천 그루를 잘라내고 축사 진입로 등을 만든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ㄴ영농조합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고 현재까지 훼손된 산림 복구가 미진하다. 다만 추가 벌목이나 무단 전용 가 가능성이 사라졌고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 등을 설명했다.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한 ㄱ영농조합법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야산 8만5059㎡에서 소나무와 참나무 등 8717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낸 혐의를 받고 있다. ㄴ영농조합법인은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굴삭기 등을 이용해 울주군의 야산 2만4543㎡에 목초지와 진입로 등을 만든 혐의를 사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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