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 범죄 인정 안된다는 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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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행위가 반드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죄부'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이 총장에 의해 소집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해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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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행위가 반드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죄부'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심위와 관련된 질문에 "수심위는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며 "외부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총장에 의해 소집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해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은 김 여사의 알선 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진 않다"라며 "국민들과 또 여론을 대변하는 여러분(기자)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위치에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에 미치지 못했다면 내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최종 처분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의 공정함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며 "사건 진행 및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 파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2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선 "항소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처리하겠다"라면서도 임기 내에 마무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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