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6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며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 했다. 이어 “제가 총장으로서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다”며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 대해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수사심의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의 수사심의위도 그렇고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 했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정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중(12일)에 예정되어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불법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 마트서 사 먹은 ‘대장균 당근’ 때문에… 美 1명 사망·39명 식중독
- 31억원 로또 당첨금, 8년 만에 탕진... 화재·이혼으로 모두 잃었다
- 20년 만에 돌아온 금발… 올해 세계 최고 미인은 미스 덴마크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653만원 사적 사용”
- 골프채 맞아 안면 골절→활동 중단까지…아이돌 출신 배우, 손배소 승소
- “삼성 입사했는데 왜 샤오미로”…동덕여대생이 ‘공학 전환’ 반대하는 이유
- ‘1인당 4만원’ 제주 청년 문화포인트, 공무원 ‘선수치기’ 들통
- 가수 에일리, ‘솔로지옥’ 출연자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 Exclusive: Audit finds Moon administration leaked THAAD details to China, civic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