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 문의 급증

2024. 9.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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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결제 솔루션 기업 포트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사의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은 플랫폼 및 유통업체 본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대가를 정산 대행하거나 매개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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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결제 솔루션 기업 포트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사의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은 플랫폼 및 유통업체 본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대가를 정산 대행하거나 매개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금법은 미등록 PG사와의 가맹 계약을 체결한 상위 PG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배달, 교육, 숙박, 오픈마켓, 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 맞춤형 파트너정산 송금대행서비스를 통해 PG사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사까지 모든 결제의 정산 대금을 모아 정산 대금 이동 및 정산 처리까지 제공하는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산금 계산부터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솔루션을 통해 간편결제사 및 PG사의 정산금을 간편하게 하위 셀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포트원과 협약된 특정 PG를 이용하면 별도의 3자 계약 없이도 합법적인 정산이 가능하며, 여러 PG사나 간편결제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손쉬운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포트원의 제품 관계자는 "PG사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0억 원, 부채비율 200% 이내의 재무건전성, 2년 이상의 경력자 5인 이상을 포함한 전산 전문 인력 확보, 전산 설비 및 통신 장비, 보안 장비 등의 적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포트원의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금법 개정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는 ▴계약 조건 등록 및 관리 ▴파트너 등록 및 관리 ▴예금주 및 사업자 조회 ▴정산금 계산 및 수동 정산 건 등록 ▴정산 내역 CSV 파일 다운로드 및 상태 변경 ▴은행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 가능한 파일 제공 ▴정산 상세 내역 조회 ▴정산금 송금대행 일괄지급 서비스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곧 출시 예정)을 포함한다. 포트원은 자체 개발한 결제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 운영 중 필요한 추가 기능의 API 개발 지원도 가능하다.

포트원 정영주 대표는 "결제 사업이 주업이 아닌 기업이 전금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포트원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간편하게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연동하여 규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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