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치과도 가고 학원도 가요"…10일부터 완화

김형준 기자 2024. 9.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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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한 소규모 제조업, 학원, 병의원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방앗간, 의복제조,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업장과 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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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업종 제한 완화…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진공 "부정유통 방지 교육 실시…모니터링 고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완화 안내 포스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오는 10일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한 소규모 제조업, 학원, 병의원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방앗간, 의복제조,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업장과 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역이 아닌 곳은 이전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와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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