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생산 유지"

송연주 기자 2024. 9.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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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한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동구바이오제약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사는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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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판결까지 제품 공급"
[서울=뉴시스] 동구바이오제약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한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동구바이오제약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달 13일 제기한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강화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다고 했다. 하반기부터 당뇨병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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