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7조 돌파…주택 구입용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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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원을 넘어섰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이 5조43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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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반년 만에 2만8541건 신청
국토부,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 검토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원을 넘어섰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반년 동안 신청된 액수는 7조2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총 2만8541건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올해 1월 29일 처음 시행됐으며 가격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이 5조43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액이 2조4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시 초기 대환 용도가 70% 이상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이 지속될수록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조2247억원(4195건)으로 전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중 34.6%를 차지했다. 인천(7.7%, 1041건)과 서울(7.7%, 10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약 1조7993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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