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소나무·참나무 8천700그루 베어낸 영농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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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없이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산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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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허가도 없이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산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영농법인은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 울주군 산(임야) 8만5천59㎡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총 8천717그루를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제멋대로 잘라냈다.
B 영농법인은 돼지고기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울주군 임야(2만4천543㎡)에 굴삭기 등을 동원해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 등을 개설했다.
당초 무단 벌채와 산지 훼손과 관련해 이들 두 영농법인 실제 운영자인 C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가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며 "다만, C씨가 사망하면서 추가 벌목이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졌고,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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