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실력자'까지… 웹젠의 계속되는 유저 기만

양진원 기자 2024. 9. 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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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웹젠'의 유저 기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어둠의 실력자 유저 A씨는 "꾸준히 업데이트와 패치도 이뤄지고 있어 서비스 종료가 있을 것이라곤 예상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종료 공지 전까지 현금 아이템을 판매하다 기습적으로 서버 종료를 진행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나쁜 선례를 만든 만큼 웹젠이라는 기업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는 이슈"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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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범위 확대 시급… 종료 공지 3개월 이전 사용한 재화까지 보장해야
웹젠 모바일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관련 이미지. /사진=웹젠
게임사 '웹젠'의 유저 기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 아래 자사 게임 서비스를 대거 정리하면서 유저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에 이용자들은 망연자실하다. 웹젠이 유저와의 소통에 신경쓰고 환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웹젠은 지난달 22일 모바일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어둠의 실력자)를 오는 10월17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그나돌', '뮤 오리진' 등 2개의 서비스 종료 결정으로 유저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 다시 날아든 통보에 논란이 컸다.

어둠의 실력자는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게임으로 일본에서 2022년 11월 출시됐다. 한국에선 웹젠이 퍼블리싱을 맡아 지난해 10월26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뮤 IP(지식재산권)를 탈피한 웹젠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출시 1년 만에 사라진 셈이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7월 초 서버를 종료한다는 얘기가 돌아 유저들이 직접 회사에 문의했지만 웹젠은 이달 말 공식 창구를 통해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웹젠이 지난 8월22일 기습적으로 서버 종료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는 날마저 신규 캐릭터를 출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공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신규 캐릭터를 뽑은 유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턱도 없는 환불 조치… "일본 서버 따라잡겠다고 국내 유저들 기만"


웹젠 뮤 오리진 이미지. /사진=웹젠
환불 정책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사용한 재화는 제외하고 남은 재화만 환불해주기 때문이다. 웹젠은 별도의 환불 절차를 거쳐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 '환마석'은 1개당 12원으로 산정해 환불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버 종료 발표 직전까지 이득을 취해놓고 환불도 미흡한 것은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불법적 편취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둠의 실력자 유저 A씨는 "꾸준히 업데이트와 패치도 이뤄지고 있어 서비스 종료가 있을 것이라곤 예상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종료 공지 전까지 현금 아이템을 판매하다 기습적으로 서버 종료를 진행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나쁜 선례를 만든 만큼 웹젠이라는 기업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는 이슈"라고 성토했다.

웹젠의 이러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9년 이상 서비스한 뮤 IP 기반 MMORPG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의 서비스 종료를 최근 공지하면서 환불 조치 등 보상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웹젠은 부랴부랴 환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약 50명의 어둠의 실력자 유저들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들은 서비스 종료 공지 전 보여준 행위들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웹젠이 진심으로 유저들에게 사과하고 환불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일본 서버를 따라잡겠다면서 올해 5월부터 1개씩 내놓던 캐릭터를 2~3개씩 늘려 출시했다"며 "회사만 믿고 돈을 지불한 유저들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결제까지 환불하겠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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