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박기석 2024. 9. 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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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이를 각하했다.

이 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교단의) 정직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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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이를 각하했다.

이 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이 목사의 2년 정직 기간이 2022년 10월 만료돼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도 들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세웠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징계가 예외적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교단의) 정직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감리회의 규정이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어도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 금지’가 기독교 교리인지를 두고는 교단 내에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감리회 소속 박경양 목사는 재판부에 “(이 목사 징계 판결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감리회의 전통에 반하는 것이고, 감리회 교리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속의 재판부가 오히려 ‘동성애 금지’는 기독교 교리라고 못 박으며 교리를 해석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동성애 금지’가 기독교의 교리인지 여부는 빈칸으로 놔뒀어야 했다. 교리 해석을 차치하고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감리회의 ‘종교의 자유’와 성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 이 목사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정당성을 따졌어야 했다. 또 감리회의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처벌 규정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교리 해석에 나설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가 예수의 말씀, 기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게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요한복음 15:16-18)라고 말씀하셨다. 이 목사는 축복식에서 이를 인용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땅의 다양한 소수자와 함께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이 목사의 축복이 예수의 말씀에 어긋나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 목사의 양심은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되는가.

박기석 사회부 기자

박기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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