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산 넘은  김 여사... 이번 주는 '도이치 강'을 건너야

최동순 2024. 9. 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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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 큰 의혹 하나를 털어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늦어도 이번 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특별검사 주장 등 변수가 남아 있지만, 검찰의 처분을 통해 김 여사는 명품 가방과 관련한 사법처리 위험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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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등 도이치 사건 항소심, 12일 선고
'전주' 유죄 받으면 김 여사도 기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 큰 의혹 하나를 털어냈다.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 남아 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서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늦어도 이번 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이미 수사팀은 불기소 방침을 정했는데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마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예정된 만큼 이번 주 초 처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특별검사 주장 등 변수가 남아 있지만, 검찰의 처분을 통해 김 여사는 명품 가방과 관련한 사법처리 위험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라는 변수도 넘어서야 한다. 12일 서울고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들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주범은 권 전 회장이지만, 김 여사 입장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 '전주'(주가조작 자금줄)로 지목된 손모씨다. 돈을 댄 손씨에게 죄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비슷한 위치인 김 여사의 사법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작전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대법원 판례상 방조는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가능·촉진·용이하도록 하는 지원행위를 말한다. 주가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댔다면, 주가조작 자체에 관여하진 않았어도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이 손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김 여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손씨, 김 여사 등 여러 인물의 통장이 활용됐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세 개였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항소심 선고를 검토한 뒤 김 여사 등에 대한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와 다른 전주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손씨의 방조 혐의 인정 등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수심위 소집 등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명품 가방 사건이 "입법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 중론 속에서도 수심위 소집으로 이어졌으니, 김 여사의 다른 의혹 역시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검찰 내 최종 결정권자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도 변수가 된다.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출장조사' 논란으로 인해 고초를 치른 만큼, 외부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특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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