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는 내 이상형 아냐"··· 직장인 5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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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성폭행,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22.6%, 15.1%, 10.6%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22.6%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해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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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정규직이 남성·정규직보다 '심각' 인식

직장인 5명 중 1명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성폭행,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22.6%, 15.1%, 10.6%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다.
특히 응답자의 22.6%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해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이다.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A씨에 관한 험담을 퍼뜨렸고,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성추행·성폭행 경험 비율도 15.1%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54.3%가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인해 23.2%가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스토킹 피해도 10.6%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51.8%가 최근 3년 이내에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과 방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62.8%, 51.6%에 그쳤으며, 60%가 스토킹 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성희롱(40.7%), 성추행·성폭행(41.7%), 스토킹(34.9%)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젠더화된 직장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문화의 성평등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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