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성폭력’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김희선 2024. 9. 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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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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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라면서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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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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