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소득요건 완화, 3분기→연말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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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8일 국토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총 7조2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을 연 1.6∼3.3%의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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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증가 부채질 지적에 속도조절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중 적용하려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8일 국토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총 7조2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시 시점인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누적액이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신청액은 5조4319억 원으로 전체의 75.2%다. 나머지는 전세자금 신청액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을 연 1.6∼3.3%의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정책성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 요건 문턱이 낮아 수요가 크게 몰렸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3분기(7∼9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일 예정이었으나 연내로 목표 시기를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요건을 완하할 예정이고, 가계대출과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신생아 특례대출과 집값 상승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라 최근 급등한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기존 중저가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봤다. 또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시각도 많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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