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바람피운 中 기혼 남녀, 보다 못한 동료가 신고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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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가 발각돼 해고당한 기혼 남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쓰촨성의 한 제약회사는 회사 내 같은 부서에서 불륜을 저질러 온 남성 리우와 여성 첸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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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중국 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가 발각돼 해고당한 기혼 남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쓰촨성의 한 제약회사는 회사 내 같은 부서에서 불륜을 저질러 온 남성 리우와 여성 첸을 해고했다.
그들의 불륜 사실은 2020년 3월 리우의 아내가 회사 측에 그들의 대화 메시지 기록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대화에서 그들은 "사랑한다" "항상 네가 보고 싶다" 등 애정 가득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리우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휴가를 요청했고, 첸의 남편은 회사로 찾아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리우와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륜 행각은 계속됐다. 심지어 이들이 직장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결국 이들의 불륜 행각을 보다 못한 한 여성 동료가 첸에게 이 같은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말다툼으로 번졌다. 다음 날 참다못한 동료들은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사측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회사는 결국 불륜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리우와 첸에게 "회사 내규를 위반했다"며 해고 통보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첸은 2만 6000위안(약 490만원)의 배상을, 첸보다 고위직에 있던 리우는 23만 위안(약 4343만원)의 배상을 각각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내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중국 현지 법원 또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미친 세상" "그 와중에 동료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 아닌가" "회사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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