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세요" 요청하자 멱살 잡은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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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한 시민의 멱살을 잡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20대 B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잡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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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한 시민의 멱살을 잡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20대 B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근처에서 산책하던 다른 반려견과 그의 주인 B씨와 마주쳤고, 반려견끼리 싸움이 벌어질 뻔했다.
이에 B씨가 “목줄을 채워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B씨는 휴대전화를 A씨를 찍기 시작했고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항의했다. B씨가 “잡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밀친 것은 맞지만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의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는 예외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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