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소유권 포기

문예빈 기자 2024. 9. 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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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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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檢에 의견서 제출
소유권 포기 압수물, 국고 귀속
수심위, 만장일치 불기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이 낸 의견서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되는데 김 여사 측과 검찰 모두 해당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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