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된 전자정보 폐기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압수된 전자정보의 사후 폐기와 관련해 8일 "압수된 전자정보의 폐기가 수사 및 재판 절차 종료 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 통제 제도가 잘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무관 정보들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위법한 별건 수사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압수 대상 정보를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 형사법관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개별적인 사건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는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사법 현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결국 법관, 재판연구원 등 사법부 인력의 증원과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평생법관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기존에도 원로법관 제도,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전담법관제도 등 평생법관제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들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러 제도적 기반에 대한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등 법관 및 법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보충과 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헌법재판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우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역할이 분리돼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비공개 방문조사, 청탁금지법의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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