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명품백 수심위 비판

정지용 2024. 9. 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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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에 대한 재심에서 여러차례 무죄를 이끌어냈고,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수심위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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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 수 없고, 회의 내용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수심위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의 불기소 입장인)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심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입장을 가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도입을 논의할 때,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했다"며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에 대한 재심에서 여러차례 무죄를 이끌어냈고,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수심위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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