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안 주면 성폭행 신고” 20대女, 합의금 3000만원 주고도 벌금형

이정수 2024. 9.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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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선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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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선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

B씨는 성관계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며 나간 뒤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A씨의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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