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 700억…피해근로자 1만5천명

오정인 기자 2024. 9. 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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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올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도 700억원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천900만원입니다. 4천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4천913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내외국인을 합친 전체 체불금액은 1조2천261억원입니다. 상반기까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후 7월 한 달 1천800억원 이상 더 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입니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41만6천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입니다.

최근 5년간을 보면 매년 1천200억원 안팎의 외국인 임금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5∼29일 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에 대해서도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노동부와 협의 끝에 업체가 두 차례로 나눠 이달 초까지 수당을 전액 지급하며 일단락되긴 했으나 노동계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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