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변호사, 일단 제명 피했다…변협, 최종 판결까지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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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의 징계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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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의 징계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 후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청구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일단 징계 청구를 했고, 판단은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까지가 징계 청구 시효였던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권 전 대법관은 규정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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