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40억 떼먹고 본인 ‘상여금 2천만원’ 챙긴 사장님

박채연 기자 2024. 9.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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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앉힌 동생 고액 지급
노동부 체불기업 2곳 적발
사업장 쪼개기 꼼수 업체도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는 동안, 대표 동생을 감사로 올려 고액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표 역시 상여금을 받아가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고의·상습 체불기업 2곳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100여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제조업체 A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임금 6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이전에도 사건 제기,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같은 기간 34억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돼 이미 사법처리됐다.

그러나 A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경기가 나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임금체불 기간 동안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했다.

노동부는 A사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가 없어 사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기업도 적발됐다.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부산에 있는 B기업은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1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B기업은 2016년부터 가스충전소 여러 지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운영하다 2018년 한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된 다른 지점 충전소에선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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