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기간’ 못 채워도 전문의 된다…‘특혜 논란’에도 정부 특례안 공고

최서은 기자 2024. 9. 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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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공백기만큼 기간 단축
레지던트, 추가 ‘3개월 면제’
내년 초 시험 응시 가능해져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온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없애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았거나 지난달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수련특례 적용 대상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련 복귀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하는 것이 이번 수련특례의 골자다. 원래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8월 이내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지난 2월 공백 전체와 3~8월 6개월간의 공백 중 3개월의 추가 수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 원칙상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수련특례 방침을 두고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복귀시켜 의료현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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