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판결 확정까지 보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징계청구 시효(2024년 8월)가 만료되기 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달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징계청구 시효(2024년 8월)가 만료되기 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달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시효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 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의혹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여야, ‘협의체’ 실무 협상 시작…“추석 전 개시 목표”
- 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증원 백지화해야 참여”·“규정상 불가능”
- 이재명, 문재인 예방…“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
- 북,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대북전단 맞대응 재개
- ‘표류’ 다이버 9명 전원 구조…금호타이어 6시간 가동 중단
- 북한도 ‘저출생’…“다자녀 가구에 평양 ‘뉴타운’ 주택”
- 개혁인가, 퇴행인가…우려 속 탄력 받는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K 2024]
-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진화하는 AI…“두려움도 있어요”
- 기후변화에 ‘덩굴류’ 창궐…농촌은 제거 전쟁중
- 발달장애 37인의 특별한 연주…파리를 빛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