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성추행은 가짜 뉴스”... 3년만에 보도매체 배상 판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기자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 기사가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의장 측이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와 해당 인터넷 매체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김현순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이 인터넷 매체 뉴스프리존 발행인 안모씨와 소속 기자 김모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의 성추행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안씨와 김씨는 각각 500만원씩, 백 대표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20일 뉴스프리존 기자 김씨가 취재 도중 주 부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당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주 부의장에게 따라붙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답변을 거절했고 당직자 등과 함께 김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주 부의장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접촉해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는 김씨의 말을 인용해 ‘주호영 성추행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며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친(親)민주당 매체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김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1년 8월 주 부의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김씨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성추행은 없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이듬해 주 부의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도 불송치됐다. 김씨 등이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인에 관한 보도라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수사 결과와 달리 민사 재판은 늘어졌다. 법관 인사로 한 차례 담당 판사가 바뀌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연됐다고 한다. 김씨 등이 작년 11월 뒤늦게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강제추행 건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국 기각됐다고 한다.
손해배상 소송 사건 1심 법원은 “엘리베이터를 녹화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주 부의장이 김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기사를 작성한 다른 기자들도 영상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 기사 내용은 공익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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