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대신 수돗물 주사한 美 간호사…환자9명 사망

2024. 9. 8.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한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대신 환자들에게는 수돗물을 주사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인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인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미국의 한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대신 환자들에게는 수돗물을 주사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인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인 ‘수인성 질환’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관계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 경찰은 환자의 감염된 규제 약물 오용 등을 조사하다가 혐의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인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유족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병원을 상대로 3억300만달러(약 4058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고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