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강제 성관계' 혐의 벗었다…경찰 "증거 부족해" 불송치
차현아 기자 2024. 9.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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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프로농구 선수 허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허씨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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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프로농구 선수 허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준강간 상해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씨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의 한 호텔에서 허씨와 다투다 허씨가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시켰으며 이후 원치 않는 관계까지 맺었다며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허씨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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