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측, 명품백 소유권 포기…국고귀속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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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한 가방을 국고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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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처리 후 처분 전망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한 가방을 국고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사건에 대한 처분이 완전히 종료된 뒤 임의제출한 물건이나 압수물을 환부한다. 만약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공매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다만 최 목사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결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명품백 처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도 검찰에서 곧장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에는 무작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불기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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