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면적으로 임금 줬던 마루 시공, ‘장시간 저임금’ 벗어난다
건물 바닥에 나무 마루 까는 일을 하는 마루 시공자들이 내년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아 지나친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게 됐다.
8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협회가 발표하는 ‘임금 실태 조사’ 직종에 ‘플로어링 마루시공공’이 포함된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두 차례 직종별로 조사해 발표하는 적정 임금 수준으로, 건설 현장에선 일종의 ‘최저 임금’처럼 적용된다. 도배공·배관공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를 통해 본인이 하는 일의 적정 임금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 공사도 이 임금을 반영해 지급할 때가 많다.
하지만 마루 시공자들은 그동안 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한다. 그런데 마루시공자들은 일한 시간과 상관 없이 작업한 면적으로 임금을 받았다. 건설업체들이 실제 작업한 면적을 정확하게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일한 만큼 임금을 못 받을 때가 많다고 한다.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는 마루 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런 열악한 상황을 직접 토로했다. 당시 임승철씨는 “마루 시공자들은 다른 건설 직종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주 6일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적절한 보수와 4대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영 마루노조 위원장은 “마루 시공자들은 공사 면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과 관련 없이 하루 13~14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며 “하루 8시간 기준의 시중노임단가가 정해지면 임금뿐 아니라 근로 시간 등 일하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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