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연인 성폭력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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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할 것이라면서 3억원을 요구했다"며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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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으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을 한 것”이라며 맞고소했다.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할 것이라면서 3억원을 요구했다”며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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