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들, 징계 안 한다… 복지부,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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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복지부는 지난 6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나왔던 미답변 질의에 대한 서면응답을 통해 "(파견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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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초 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징계 조치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복지부는 지난 6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나왔던 미답변 질의에 대한 서면응답을 통해 "(파견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의관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 수급이 시급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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