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연인 성폭행’ 고소당한 허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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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연인의 고소로 준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된 허웅에 대해 지난 7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허웅의 전 연인인 ㄱ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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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연인의 고소로 준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된 허웅에 대해 지난 7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허웅의 전 연인인 ㄱ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ㄱ씨 역시 허웅에게 수억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허웅 쪽은 ㄱ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ㄱ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허웅과 ㄱ씨는 3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년 말 최종 이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임신하게 되며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이 허웅 쪽 주장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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