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에 책임 전가…중고차 캐피탈, 불공정약관 시정

김재혁 2024. 9. 8. 19:4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중고차 대출 업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출 사고의 책임을 대출 모집인에게 떠넘기는 할부 금융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차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출 모집인이 부담.

일방적인 계약내용 설정 가능.

중고차 대출을 해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약관 내용입니다.

실제 돈을 빌려주는 건 캐피탈 업체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출 중개인에게 돌리는 식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캐피탈을 포함해 8개 캐피탈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피탈 업체는 중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무조건 캐피탈업체의 해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중개인은 대출을 받고 싶은 중고차 구매자를 모아 캐피탈업체에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 71%가 중개인을 통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공정위가 나선 겁니다.

캐피탈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약관을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진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