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공짜 골프’ 제공 혐의 전 아시아드CC 대표 2심도 무죄

김민정 기자 2024. 9. 8.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들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구영소 전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아시아드 CC)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구영소 전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아시아드 CC)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5~2018년 61회에 걸쳐 지인이나 기자를 상대로 공짜 골프를 치게 한 다음 회사 직원에게 예약 내역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모두 4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가 지인과 무료 골프를 친 사실 ▷골프 친 흔적 삭제를 지시한 사실 ▷지시에 따라 직원이 예약 기록 등을 삭제한 사실 등이 입증돼야 함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지인에게 무료 골프를 치게 해 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골프장의 경영 상태와 동반 라운딩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자인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경영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