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법 키워드는 `신속 삭제·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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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연달아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딥페이크 등 성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성법죄 응급조치 3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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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연달아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예방'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딥페이크 등 성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성법죄 응급조치 3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관련 여상을 삭제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요청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삭제 요청을 할 권한이 없다. 특히 방심위가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후 플랫폼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돼 피해 영상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 영상물을 수집하는 의무와 부담은 피해자가 져야 한다는 맹점도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동진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도 상당히 강하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개선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단순 시청 등 2차 가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은 징역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유통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해 피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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