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복무원 괴롭힘 1호 신고 ‘경고’ 처분
수차례 폭언·얼차려 등 정황 확인
피해 요원 포함 2명 근무지 변경
2025년까지 복무 요원 배정도 제한
병가 제한엔 “법 개정 전” 미인정
일각 “복무기관 재지정 명시를”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복무기관장이 괴롭힌 행위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선 사례를 제외하고 개정 법에 따른 괴롭힘 신고는 5건(7월 기준) 접수됐고 1건 인정, 3건 미인정, 1건은 취하됐다. 괴롭힘이 인정된 기관의 담당 직원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처됐다.
다만 병무청이 해당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전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고 규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돼 경고 처분하고 올해와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제한키로 했다.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복무실태 등을 수시로 조사한 뒤 행정 처분할 수 있는데 행정 착오나 과실로 법을 위반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경고 처분된다. 피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복무요원 3명 중 2명은 복무기관을 옮겼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개정 법상 괴롭힘이 적용되지는 않았더라도 보호조치 차원에서 복무기관을 재지정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연차 사용 제약 동의서 등은 개정 법 시행일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지는 행위로 봐야 하는데 이를 시행일 이전 행위로 제한해서 봤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1호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이뤄졌다면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괴롭힘 방지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피해자 보호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괴롭힘이 발생한 뒤 후속 조치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에는 근무장소 변경과 휴가 사용 등이 있는데 복무기관이 작은 경우 층을 나누는 식의 분리 조치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명시하고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괴롭힘 피해 사회복무요원 요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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