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임박 이원석, 이번 주 ‘김여사 불기소’로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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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수사팀과 수심위의 결론이 일치하면서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김 여사 측이 지난달 말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디올백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처분 후엔 가방 처분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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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속
李, 사건 종결짓고 떠날 가능성
‘최재영 수심위’ 개최 여부 변수
야권 특검 주장 등 잡음도 지속
김여사, 주가조작에도 연루 의혹
1심 무죄 선고받은 ‘전주’ 손씨
추가 방조 혐의 유죄 여부 관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과 수심위 결론이 일치하면서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임기 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이 총장의 임기가 15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측이 지난달 말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디올백은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종결 후엔 가방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월20일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다른 전주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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