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안해”…복지부도 ‘징계 논의’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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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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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귀 없이 병원 인근·개인숙소 등서 대기중”
국방부는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을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지만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의 군의관 파견 대책이 현장에서 되레 혼란을 빚자 정부가 개별 군의관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실수라며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한 것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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